서산시의회는 6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오는 8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등 모두 27건의 의안을 심의한다.
주요 조례안으로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부곤 의원) △서산시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조동식 의원)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서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안효돈 의원) 등 22건을 논의한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세무과) 등 동의안 3건도 처리한다.
개회사에서 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예정”이라며 “그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들과 맹정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서산공항,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굵직한 성과도 있었지만 미진했던 부분도 남아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으로 남은 임기를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일용 의원은 5분발언에서 “서산시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에 위반되는 등 불합리한 조례가 다수 있었다”며 “지난해 수행된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조례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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