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중대재해법 시행이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 또 발생!안도영 의원, 노동자의 안타까운 재발사고 발생되지 않는 대책 세워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동정책연구회 회장 안도영 의원은 최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향후 중대재해 안전관리 방지대책이 미흡한 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중대재해로부터 이중삼중의 노동자 사고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방지대책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또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안전불감증이 야기되는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의원연구단체 노동정책연구회 차원에서 논평을 냈다.
특히, 안 의원은 최근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폭발사고 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현장위주로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안전사고관리대책을 위한 방안을 찾고, 책임소재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동정책연구회는 노동정책에 대한 필요성 이해와 노동시장 연구를 통해 올바른 노동정책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안도영(회장) 의원을 비롯하여 김미형 의원, 이미영 의원, 손근호 의원, 황세영 의원이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위한 토론회’, ‘노사 상생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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