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수원시민의 보건·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위한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위원회 구성, 민간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은 “조례 시행으로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해 미세먼지, 폭혐연상 등 기후 위기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