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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CCTV 단속 개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08 [14:38]

연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CCTV 단속 개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08 [14:38]

연천군은 이달부터 노후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부근 1개 지점에서 운행제한 CCTV를 운영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ㆍ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및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 해당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본인 소유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차주들에게는 불편이 뒤따르겠지만 군민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에 대한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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