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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 “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및 간접영향권 확대 등 대책 촉구”

제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08 [15:05]

이미경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 “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및 간접영향권 확대 등 대책 촉구”

제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08 [15:05]

이미경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8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 및 간접영향권 확대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영통1동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은 60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 2000년 4월에 최초 가동을 시작해 내구연한 15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영통에서 가동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반경 2km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주변은 흥덕지구, 서천지구, 망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다”며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영통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오염 속에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영통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우리 시 외곽 지역에 영통 자원회수시설 소각 용량을 분담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조성, 인접 지자체와 연계하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신규 소각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검토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주민지원협의체가 자원회수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간접영향권 지역의 거주 주민들로만 한정돼 영통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등 관련법 규정 개정을 요구해 간접영향권을 영통지역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현재 진행 중인 자원회수시설 환경상, 건강상 영향조사에 영통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20년 이상 영통지역 주민들에게만 강요되고 있는 시 전체 생활폐기물 소각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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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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