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파주시의회 목진혁, 한양수, 박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시행에 따라 파주시와 자치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요청시 예산편성 등 조치 근거 마련 ▲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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