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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낚시 금지구역 확대 생태환경 ‘보호’

금마저수지, 물환경보전법 적용 낚시행위 전면 금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11 [17:05]

익산시, 낚시 금지구역 확대 생태환경 ‘보호’

금마저수지, 물환경보전법 적용 낚시행위 전면 금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1 [17:05]

익산시가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태 환경보전을 위해 낚시 금지구역을 확대한다.

 

시는 생태학습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마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낚시행위를 강력히 제한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용법률을 기존 하천법에서‘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고시했다. 하천법은 떡밥·어분 등 미끼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은 모든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보다 강화된 법률이다.

이는 최근 금마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 327호‘원앙’의 집단 서식과 흰목물떼새, 큰고니, 큰기러기 등 다양한 조류가 관찰되면서 금마저수지에 대한 자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시는 당하, 왕궁저수지도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해 낚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는 변경된 낚시행위 제한 규정을 안내표지판으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으며 평소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위치 중심으로 저수지 불법 낚시, 수질오염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저수지의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와 함께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저수지를 제공해 쾌적한 힐링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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