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의원은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농어업회의소’법제화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12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에서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되어 있는 ‘농어업회의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 천막으로 김태호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이뤄진 것으로 김제열 전국회의 회장을 비롯한 거창군 농업회의소의 엄홍주 회장, 추연백 3기 회장, 이성호 상임부회장, 최병훈 감사 등과 만나 여야 및 정부안까지 발의된 농어업회의소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논의했다.
김제열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근거 법률이 없어 농어업회의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면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21년 9월에 정부안까지 발의된 농어업회의소법을 현장 농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홍주 거창군농업회의소 회장은 “농업인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농해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의원은 “농어업회의소는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에 공감한다”면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 제고를 위해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도부 면담과 당론 추진 요청 등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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