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부의장,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기후위기 성남비상행동 참여단체 초청...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협력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이 13일 오전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3월 30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12호로 입법예고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는 기본원칙으로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가 주민주도의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하는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는 조정식 부의장과 기후위기 성남비상행동 참여단체를 비롯해 시의원 및 관련 부서 등이 참석했다.
성남비상행동은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할 것”과 “합의제 행정기구 형식의 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등과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 강조”를 비롯해 “탄소배출의 주된 배출원에 대한 탄소배출감축 관리 수단 및 목표방향 제시” 및 “정책의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한 환경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 의견으로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가 명목상의 위원회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과 시의회와 시장이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의원들과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미경 의원은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며, “기후위기 대응 실천행동에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화 장에 함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의회 입법기구로서 선제적 관심을 갖고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수 있는 것”에 만족을 표하고, “시의원으로서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 장을 열어 적극적 소통을 이어감도 매우 모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거버넌스 확대를 비롯해 기후위기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성남비상행동에서도 경제환경위원회 시의원들에게 관련 의견을 제안하고 조례 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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