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위한 근거 마련 추진‘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절차 추진
서초구의회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구민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고자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다.
먼저 자치단체가 범죄피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현숙 의원 대표발의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스토킹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진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을 돕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또한 조례안에 대한 최종 심의에 앞서 의회는 13일 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해당 조례안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조례안의 내용과 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향후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익태 의장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내용을 명문화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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