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도의원, 교육청 직장 괴롭힘 금지 조례 발의

신고 지원센터 및 괴롭힘 금지 위원회 설치 운영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15 [18:46]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도의원, 교육청 직장 괴롭힘 금지 조례 발의

신고 지원센터 및 괴롭힘 금지 위원회 설치 운영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15 [18:46]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더불어민주당, 전주9)의원이 전북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담은 조례안을 제389회 임시회에 맞춰 발의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교직원이 직장의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해 교육청과 학교의 근무환경이 악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북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등을 위한 ‘신고 지원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둠으로써 도내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에 관해서도 조례를 적용해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국주영은 의원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의 빠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8일, 제389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으로 25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사진
노영찬 대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정치·의정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