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최근 3년 같은 기간보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16%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평균농도 29.5㎍/㎥ 대비 16%(4.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12%(3.3㎍/㎥)를 상회하였으며,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5㎍/㎥이하인 ‘좋음’ 일수는 40일로 전년 같은 기간 30일 대비 33%(10일)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23일 대비해서는 무려 73%(17일)이 증가하여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같은 기간 누적강수량은 36%(162.5 → 104.4mm), 강수일수는 5%(41 → 39일)가 감소하고, 3월에는 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 유입 등 불리한 기상 여건 속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에서는 이번 제3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선도적 감축을 위해 ’21. 11. 30일 전라북도, 전북지방환경청, 전주시, 익산시가 함께 공공소각시설 2개소에 대한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여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 배출하였으며,
생물성연소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1,012,438톤을 수거하여 재활용, 파ㆍ분쇄 처리하였으며,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민간점검단 42명을 운영하여 1,873개소에 대해 상시 감시한 결과 계도 330회와 함께 과태료 5건 600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도내 주요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90,907대)을 통해 기준을 초과한 차량 11대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특별단속으로 691대 계도하고 중점관리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5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점검한 결과 5건을 적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도민홍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TV, 도내 전광판 등에 송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 완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전라북도는 ‘20. 12월부터 ’21.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이에 대한 정부 평가 및 국민투표 결과 ‘최우수 시도’에 선정된 바 있다. 전라북도는“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 개선된 것은 코로나 19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절관리제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이라며 “올해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준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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