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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이병도 의원, 포용사회를 위한 과제 선택 아닌 필수

차이에 대한 인정과 포용, 유네스코 국제협약과 국내 법률적 근거 있어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18 [15:23]

전라북도의회 이병도 의원, 포용사회를 위한 과제 선택 아닌 필수

차이에 대한 인정과 포용, 유네스코 국제협약과 국내 법률적 근거 있어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18 [15:23]

전라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이 18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면서 공공행정의 관심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110번째 당사국이다. 2010년도에 국내에서 공식 발효된 이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법 제정으로 뒷받침되었고 전라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자치법규 제정으로 구체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차원의 이행은 부족하다. 이에 대해 이병도의원은 포용사회 개념이 가치 지향적이고 기업유치나 SOC건설과 달리 가시적으로 정책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공공행정은 법과 제도의 이행 의무가 있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포용사회를 향한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다.

 

이병도의원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이른바 ‘전장연 사태’에 관해서도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문명적”이라고 비난한 것은 공당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과는 별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병도의원은 “서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도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 도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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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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