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옥님 도의원, 2022년 청년 문화복지비 신속 지원체계 구축‘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 청년 문화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지사는 문화복지비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시장·군수가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청년 문화복지사업은 전남에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21세 이상 28세 이하(1994~2001년도 출생자) 청년에게 1인당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남도 내에서 공연 관람, 학원 수강, 체육시설 이용 등에 사용 가능하다.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농협·광주은행 누리집에서 지급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에서는 5월 중 자격요건 확인 후 6월 중에 문화복지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정옥님 의원은 “전남 청년 문화복지사업이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주의욕을 북돋우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4월 29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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