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기성 도의원,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연임 횟수 제한, 서면심의 명문화로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및 원활한 심의 운영 도모
김기성 도의원(담양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도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집심의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연임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임 횟수를 한차례로 제한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를 방지하고 신규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정했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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