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도내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정읍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노동 기본 조례안’은 도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수 위원장은 “청년과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등 도내 노동취약계층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 권리보장을 담은 포괄적인 노동 기본 조례가 긴요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와 도지사의 책무를 다룬 총칙과 제2장 노동정책 수립, 3장 노동자의 권리보장 증진 사업과 노동권익센터 설치, 4장 노동정책협의회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전북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점검 평가해야 하며,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실태조사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전담할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별도로 변호사와 노무사 등 노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철수 위원장은 “늦었지만 도내 노동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계기로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정,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제38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농산경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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