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3일 제3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도내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를 결정하는 이번 조례안은 지난 선거 정수보다 4명 늘어난 136명을 각 시군별로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청주시?진천군을 제외한 타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변동이 없으며, 청주시의 경우 지난 18년 의원정수 39명(지역구 35명, 비례 4명)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42명(지역구 37명, 비례5명)으로 3명이 증가했고, 진천군의 경우 7명(지역구 6명, 비례 1명)에서 8명(지역구 7명, 비례 1명)으로 1명이 증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청주시와 충주시에서 의원 정수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