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봄철 기온 상승, 대기 건조 및 강풍 등으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아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과다 발생 공정 사업장 및 특별관리 공사장 등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6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내용은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여부 및 실제 공사와의 일치 여부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덮개 설치, 세륜시설 정상가동, 사업장 및 인근도로 살수실시 등) 설치 및 조치사항 등 적정 운영 여부 ▶ 공사장내 폐기물 불법매립 및 기타 환경 관련법 중대 위반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대규모 공사장 등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해 고의, 악의적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사업장의 자발적 시설개선과 관리강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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