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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개회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등 상정… 17일 의결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5/11 [09:43]

양주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개회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등 상정… 17일 의결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5/11 [09:43]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8일 동안 8건의 안건을 다뤘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은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의 세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회 의견을 반영했다.

 

양주시 고시 제2021-556호(2021.12.07.) 및 경기도 고시 제2021-5097호(2021.06.11.)에 의해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면적 992,000㎡(준공업지역 50,442㎡, 일반공업지역 941,558㎡)는 도시지역으로 변경됐다.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 지방세법과 양주시 시세조례에 따라 시는 기존 재산세 대비 0.14%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양주시의회는 지난 4월 열린 의정협의회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시기를 이달 말인 ‘5월 31일’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매각 시’로 변경하여 산단 조성에 따른 토지 등의 현 소유자 세부담을 줄이는데 힘썼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광적면 벼 병해충 예찰포 대체부지 매입과 옥정동 스마트 그린포트(친환경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설치사업 등 토지 취득 1건과 건물 신축(변경) 1건을 담은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도 상정해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상정한 안건 8건 중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6건은 폐회일인 17일 의결한다.

 

한편, 홍성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택시 이용 불편 증가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군장병과 학생 등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신도시 급증인구를 고려한 택시 총량 증대 방안, 휴차 택시에 대한 개선방안, 택시 수요가 몰리는 퇴근 및 심야시간대 택시 증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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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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