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 동참해요!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강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670여 곳 대상 지도 점검
광진구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670여 곳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및 홍보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올해 4월부터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재실시되었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광진구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환경보호와 1회용품 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지도 점검에 나섰다.
사용규제 대상 1회용품은 1회용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등이다.
위 제품을 매장 내 사용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면적이 33㎡미만인 식품접객업 5만원, 33㎡이상 100㎡미만 10만원, 100㎡이상 333㎡미만 식품접객업 30만원, 333㎡이상 식품접객업 50만원 등 면적에 따라 위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배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그러나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취지와 내용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3개 점검반을 편성해 건대입구를 비롯한 지역 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670여 곳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사용규제 대상으로 추가되는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편의점과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을 대상으로 11월 24일부터 기존 유상 판매되던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만 사용하는 등 달라지는 제도로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이 외에도 구는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설치, 재활용품을 새로운 자원으로 교환하는 재활용품 교환사업 시행 등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광진구는 환경문제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된 만큼 1회용품 사용규제의 중요성을 구민과 함께 공감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생태·환경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