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함에 따라 제도 이행을 대비해 차질 없는 준비와 계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 중단됐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다음달 10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 비용과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보증금제도 시행 유보를 강력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 1일까지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와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하는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시는 제도 유예기간 동안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점검과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을 대상으로 계도·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부 1회용품 고시개정에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이후 1회용컵 사용규제 완화로 플라스틱컵·종이컵 사용량 증가를 억제하고, 시민의 환경 인식제고와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를 위해 ‘도전! 양심텀블러의 날’을 지정해 매월 10일 캠페인을 열고 있다.
또, 시청 주변 카페에서 쓰레기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해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유텀블러를 ‘돌려받고 돌려준다’는 의미의 창원돌돌컵 시책이 큰 성과를 거뒀다. 창원돌돌컵은 사용 협약카페에서 사용된 공유 텀블러를 협약카페나 시청사 내 설치된 반납함에 돌려주면 된다.
특히 시는 추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계도와 1회용품 사용 자제의 집중 계도·홍보 활동을 통한 제도의 조기정착과 다회용품 생활화 실천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을 실시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다양한 시책으로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 되는 등 친환경 정책의 선도 도시로 우뚝 섰다. 김태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일정 기간 유예함에 따라 우리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가겠다”며 “제도의 조기정착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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