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인 반경 10km 내 가금농가와 시설의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지난 4월 7일 한림면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지 53일 만이다.
시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청소·소독 완료 후 30일 경과에 따라 최근 방역대 내 638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모두 이상이 없자 이날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동제한 해제로 모든 가금농가의 입식이 가능해졌지만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예방적살처분 농장, 오리농장 등 취약농장의 경우 시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점검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향후 시는 고병원성 AI 위험시기인 동절기에 대비해 9월까지 가금농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에 협조해주신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농장 스스로 축사 내·외부 집중소독 등 차단방역과 예찰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금류 의심증상 신고는 김해시 축산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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