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플랫폼에 소속돼‘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발의한 노동분야 3건, 환경분야 3건 등 총 6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노동분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환경법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우선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속성 문제로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배달 라이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 제공자’개념을 신설했다. 산재보험을 받기 위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공단법’의 경우, 공단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물 찻길 사고 등이 발생해도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와 치료 등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공원공단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 및 예찰체계 구축, 야생동물 구조?치료 등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법안 마련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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