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의원,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통일 전·후의 환경 변화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화·통일 교육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의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오늘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 류홍채 교수로부터 지난 중간보고 이후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평화·통일교육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세미나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통해 분석한 경기도 학교 평화·통일 교육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연구진은 통일교육 시간에 대하여 교사는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적은 시간의 교육의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통일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일교육의 방법은 교사와 학생 모두 강의·설명식 및 동영상 시청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현장견학 및 실습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어서, 지난 전문가세미나 시 발제자 및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이념에 따른 교육의 일관성 문제와 주입식 교육,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교육논리의 딜레마, 학부모·시민단체 민원에 따른 담당 교사들의 교육권 붕괴, 형식적이고 1회적인 교육형식과 시간의 문제, 단편적인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수용 왜곡의 문제 등이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경기도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문제점 및 한계로서 △ 현행 조례 전반적으로 ‘평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정규교과 내에 평화·통일 교육 분량 및 내용의 체계성 문제가 존재하나 학부모·시민단체 등의 민원제기로 통일,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 통일방식에 대한 입장의 다양성과 통일과정에서의 실천내용이 미흡하다는 점 △ 학교 교육이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평화·통일 교육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회장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참고하여 통일 전·후의 환경 변화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화·통일 교육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교육청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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