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 9곳을 대상으로, ‘대기 분야(먼지)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평가는 대기배출사업장의 위탁을 받아 대기오염물질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평가내용은 △시료 채취 과정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등 장비 관련 준비사항 △먼지 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구성 여부 △시료 채취 절차 숙련사항 △측정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부터 결과산출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1차 평가에서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2차 평가를 받아야 하며, 2차에서 부적합 판정 시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1차 평가 결과 2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자체 개선 후 진행된 2차 평가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도 세밀한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들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축적된 전문기술을 지원하는 교육 등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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