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 맞춰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기준 등 규정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6/07 [10:59]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인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 및 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이 늘고 있지만,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시설의 확대가 최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한발짝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