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강남구의회는 6월 22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년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개포4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원안 채택됐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됐다.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강남구의회는 정례회 8회, 임시회 28회 등 36회 회기 407일 동안 본회의 83회, 상임위원회 234회, 특별위원회 96회를 개최하여 총 47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4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13건의 구정질문, 10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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