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형 입법평가 발전 방향 논의 2022 입법평가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올해 217개 조례 대상 연구용역 착수
충남도의회는 29일 2022년 입법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받았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시범평가 및 2021년 188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이어 올해는 217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입법평가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확대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공휘 입법평가위원장은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제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며 “충남형 입법평가 기반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및 자치입법권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선 의장은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도입 2년 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타 시·도의회에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타 시·도의회 및 국가 입법평가기관과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입법평가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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