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실시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된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3월)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도입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는 ’20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대구시 등 전국 각지로 확대 실시된다.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5등급 차량 중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 차량, 긴급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DPF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DPFF 부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 차량은 ’23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며, 위반차량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6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운행제한에 따른 생업의 차질과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저공해화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9년 기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대구시 미세먼지 발생원 중 자동차 등 수송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25%를 크게 상회하는 40%로 나타나 이 분야의 대책 마련이 특히 강조된다.
대구시는 그간 수송분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저공해화 조치를 집중적으로 펼쳐왔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11만 9천대에 달한 5등급 차량 대수가 2021년 말 4만 5천대로 62%의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 광역시 중 최대 규모의 감소폭이다.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정책효과와 기상요인, 국외영향 등이 결합돼 대구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7년 23㎍/㎥에서 2021년 17㎍/㎥으로 개선된 바 있다. 앞으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인 15㎍/㎥ 이하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저감대책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수송분야에서는 잔여 5등급 차량의 조속한 저공해 조치가 요구된다.
대구시는 올해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인 264억원을 책정해 5등급 차량 DPF부착과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5등급 차량의 조속한 저공해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지원사업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DPF 부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조기폐차, 저감사업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시는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노후 경유차 등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5등급 차량 저공해화 대책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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