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가 현금으로만 가능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현금 이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의 경우,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 또는 다른 벌과금의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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