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깜깜이·로또 선거 교육감 직선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해결해야”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법안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정치이념화 되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러닝메이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부통령의 경우와 같이 교육감의 사망, 사퇴, 퇴직 등 궐위시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후임자를 지명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교육감선거 문제의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한 바 있었고,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가 9대 8의 비율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현행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후보난립, 과열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 혼탁한 법정공방, 교육행정 혼란문제 등을 상당히 해소시키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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