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액비)를 사업장 내 지붕 또는 비가림 시설 없이 보관·방치하거나 처리중인 가축분뇨를 비가 오는 틈에 몰래 버리는 불법 투기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처분 이력이 있는 시설들을 중점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퇴·액비 처리 내역 확인, 인근 하천 및 농수로 오염 여부 등 가축분뇨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단속하며 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 “무단방출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과 악취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다”며 “점검 기간에 적발된 시설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으로 가축분뇨 무단유출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등을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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