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차량 1,199대로 총 체납액 2,554백만원이며 체납자 수는 857명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차령이 20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차량 검사 유효기간이 2017년 이전인 차량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차량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7월 7일 ~ 8월 7일)의 공고 기간을 지나고, 8월 중 체납처분 집행 중지 후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기의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을 보호하며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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