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사적이익 추구 금지·이해충돌 상황 막기 위한 신고의무 및 제재사항 규정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7/11 [10:43]
충남도의회는‘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충남도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의무사항과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의회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의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 규정 정비와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충남도의회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청렴문화 실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