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01억 원(75,290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건축물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 지로 ,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 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을 제외한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신청은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위택스나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 및 납부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방송 및 지역방송사 홍보방송으로 납부 안내 및 SNS를 통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하거나 은행창구 혼잡이 우려되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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