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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10월부터 시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2 [09:18]

김해시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10월부터 시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2 [09:18]

김해시는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30일자로 공포돼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8대 방역시설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ASF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출몰이 잦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한해 의무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었으나 야생멧돼지의 지속적인 남하로 인해 전국적인 ASF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양돈농가의 설치 의무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ASF는 멧돼지와 사육돼지 등 돼지류에서만 전염되는 질병으로 발병 시 치사율 100%의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9월 17일 최초 발생 이후 위기경보단계 ‘심각’에 따라 시는 상황실을 365일 운영하며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다.

 

8대 방역시설은 ASF 발생 방지를 위해 고안된 방역시설로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폐기물보관시설로 구성되며 농장 외부인과 내부인을 철저하게 구분해 질병 발생원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ASF 등 각종 돼지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8대 방역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우리 시는 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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