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보전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7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여름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7월 13일부터 집중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한 후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전예고를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관련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에 공지하며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서 문자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이 사전에 알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2,18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육상국립공원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내의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27곳 및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86곳에 대한 무단출입 등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 단속건수는 총 2,181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649건, 2020년 710건, 2021년 82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샛길출입 806건(37%), 불법주차 449건(21%), 취사 317건(15%), 흡연 226건(10%), 기타 383건(17%)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예고 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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