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검토 등 의결18~21일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4건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청취하고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또는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는 정비가 이뤄졌다.
또한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서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2026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우리 시 교육과 안전과 관련된 현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4대 세종시의회 상임위 위원님들의 열정 어린 헌신적인 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시민과 동행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안위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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