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 행정처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시흥시 대기정책과 전체 직원을 사업장별 담당자로 지정해 분기별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고, 시설 개선 독려와 운영 시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전담제를 마련했다.
공무원 전담제는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의 집중 관리 및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스마트허브 내 악취 저감은 물론,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인식 제고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로써 2021년도 위반 사업장 5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대기정책과 전 직원의 지도·점검과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특히 전년도 악취방지법 위반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상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재발 방지에 힘쓰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시에서 진행 중인 방지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 참여 악취 발생 저감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민간환경 감시원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악취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공무원과 감시원이 출동해 민원 응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7월~8월 하절기에는 한층 더 심해진 악취를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담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희석 시흥시 대기정책과장은 “그동안 악취방지법 위반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공무원 전담제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악취 줄이기 사업을 추진해 시흥시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는 악취 개선을 위한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시민 참여형의 악취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흥시만의 정책 실현을 꾸준히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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