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는 7월 29일 구례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민간인 5명으로 위촉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서은식 전 구례군의회 의장이 호선되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구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0조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유시문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등이 높아진 만큼 의원들의 윤리성, 청렴성 등이 더욱 요구된다.”며, “군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의원들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올곧게 지공무사(至公無私)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규정하고 있고,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