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8월부터 9월까지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농약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농약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건기, 4~6월)와 하반기(우기, 7~9월) 두 차례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내에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의 농약잔류량을 검사하며, 대상 농약은 총 28종으로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항목 18종이다.
도내 골프장에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독성이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이 미량 검출되었다.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맹·고독성 농약의 검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 지하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하여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관리함으로써 토양·지하수오염 예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생태·환경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