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신용 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은행에 부여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은행마다 충족 요건이 상이함은 물론 내부 신용평가 기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을뿐더러 금리인하권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인하 의무 지게 된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여건의 개선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박성준 의원은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등급 상승 등 소비자의 여건을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강선우, 권칠승, 김민기, 김승원, 박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정일영, 조정식, 한병도, 허종식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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