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8월 현재까지 울산시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수경시설이 가동되지 않았지만 올해의 경우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이 가능해져 8월 현재 신고시설이 49개소에 달한다.
이번 검사는 대장균,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등 4항목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총 101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에서 유리잔류염소의 농도가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관리자는 시설 가동을 즉시 중지한 후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가동하여야 한다.
한편 물놀이 시설관리자는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수경시설의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시설운영관리자분들께서는 적절한 유리잔류염소가 유지되도록 염소소독 등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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