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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인사권 독립 후 전국 최초 직장협의회 설립

광주 북구의회사무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8/21 [14:38]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인사권 독립 후 전국 최초 직장협의회 설립

광주 북구의회사무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8/21 [14:38]

광주 북구의회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모여 근무 중에 직원들이 실제 겪는 애로사항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인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총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직장 내 협의기구로 노동조합 설립의 사전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1999년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6월 1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경찰공무원의 가입과 자동차 운전업무 공무원의 가입까지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의회사무국 내 직장협의회 설립이 뜻깊은 점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집행기관과 별도로 의회 직원들만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협의회에 가입 가능한 의회사무국 직원 18명 전원이 가입하면서 자체 기구 설립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었다.

 

설립총회에는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을 비롯한 4명의 상임위원장은 물론 진보당 소속 의원까지 참석하여 직장협의회 설립을 축하하고 직원들의 뜻을 적극 지지하였다.

 

김형수 의장은 “북구의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직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날 설립총회에서 직장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대표자와 5명의 협의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초대 회장에는 한성인 주무관이 당선되어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한성인 회장은 “초대 직장협의회장으로 당선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관장인 의장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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