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이 각종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86회 남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공중화장실 등에 각종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남구는 이용자의 편익 및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오영순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를 통해 각종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남구소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후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