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 , 조례안 2건 발의‘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발의한 ‘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재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개인의 위생과 방역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보건위생에 취약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방문방역이 가능해지면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의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비롯한 홀로 사는 노인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등 방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소에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방역을 실시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내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박용화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별도의 사무공간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보건위생에 취약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방문방역 지원으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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