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도시계획과)에서는 태양광 발전 관련 개발행위허가 추이가 지난 2019년 이후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행위 허가는 총1,797건으로 이중 건축허가 관련 1,735건, 개별 개발행위 62건(태양광 발전 6건, 주차장 21건, 야적장 및 기타 35건)으로 건축허가 관련 개발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2019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개발행위 관련하여 감소원인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패널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맞물려 지속적인 내림세로 태양광 발전소 조성수요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취락(주거)지구, 지방도에서 200m 이내 설치금지 입지기준 마련 (시행 2021년 1월 1일)과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영구전용 금지 (시행 2018년 12월 4일), 농지전용비 50% 감면 종료 (시행 2019년 12월 31일) 등 각종 인센티브 종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주시 관계자는“현재 태양광 설치는 토지에 대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하기 보다는, 건축물 옥상 및 주차장 등 비교적 작은 규모로 설치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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