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창원특례시, 시민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집중 추진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자발적 시민 참여 유도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9/01 [11:02]

창원특례시, 시민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집중 추진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자발적 시민 참여 유도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9/01 [11:02]

▲ 창원특례시, 시민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집중 추진

 

창원특례시는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환경기준(15㎍/㎥) 이내 유지를 위해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등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올해 총 지원금액 332억 원중 상반기에 210억 원에 대한 지원대상 7,386대를 선정하였으며, 8월까지 4,965대 117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다.

 

9월 이후에도 잔여물량 약 6,813대에 대한 예산 122억 원을 투입하여 추가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은 올해 9,490대분, 1,009백만원의 사업비 확보하여 예산소진 시까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약 5,274대분의 잔여물량이 남아있어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정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0만원이다.

 

이와 함께 중소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2개소가 선정 되었으며, 22개 사업장이 심사 진행중이며, 잔여예산 20억 원은 재공고를 통해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우리시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등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창원시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 2019년 19㎍/㎥에서 2021년 15㎍/㎥로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 평균은 15㎍/㎥으로 환경기준(15㎍/㎥)을 유지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생태·환경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