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 화장품 판매업소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에 대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추석 명절 맞이 제수용품을 집중 점검하고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차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전문기관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포장검사결과, 포장기준등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영 환경위생과장은“과대포장 없는 올바른 소비로 자원의 낭비가 없는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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