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와 환경부가 맞손을 잡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통해 ‘탈 플라스틱 사회 조성’에 앞장선다.
시는 23일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세종시를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 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면,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해당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매년 28억 여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지만, 회수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셈으로, 시와 환경부는 협약을 맺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자 제도이행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며, 시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환경부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침체기를 겪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유예해왔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성공 모델을 구축해 국내외에 이를 전파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에 나설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일회용품의 자원순환으로 탈플라스틱 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의 편의 제고와 업주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대상 일회용 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생태·환경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